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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press

긴급 소형 화물을 위한 Express 서비스
긴급 소형 화물을 대상으로 목적지 공항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하여 드리는 Express 상품입니다.
긴급한 서류, 상품 샘플 등 긴급 소형 화물에 적합한 상품입니다.
대상 화물
- 긴급한 수송이 필요한 소형 화물
- 개당 32kg 이하, 운송장당 100kg 이하 일반화물 대상
- 포장 단위 당 가로+세로+높이가 228cm (90inch) 이하
서비스 특징
- 예약 자동 확약
- 예약 자동 확약 및 가장 빠른 비행편으로 수송
- 운임 보상
- 예약편 또는 접수 시 지정한 항공편에 탑재 실패 시 최고 100% 운임을 환불합니다. (유류할증료 등 기타요금은 환불 대상 아님)
- 1차 탑재 실패 시 50% 환불 및 2회 이상 탑재 실패 시 100% 환불
- 보상 금액은 최대 USD 5,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화 환산 금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.
-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
- 서류와 화물 모두 별도의 전용 절차를 통해 수송합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화물의 일부 분실 및 일부 파손에 따른 배상은 "국제 화물 운송 약관"에 따라 이루어지며, 운임 보상에서는 제외됩니다.
- 화물 추적
- Master AWB 건별 화물의 운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.
- 화물의 출발에서부터 최종 인도까지 실시간으로 e-Tracking 서비스를 통하여 운송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참고 사항
- 서비스 제한 품목
- 생동물
- 귀중품
- 유해
- 착지불 화물
- 위험물 (단, 위험물 중 Excepted Quantity 해당 소량 화물은 접수 가능
- 접수 인도시 최우선 순위로 처리
- 화물접수 마감시한 : 비행편 출발 전 90분까지 화물 접수
- 화물인도 준비시한 : 비행편 도착 후 90분붙 화물 인도 가능
- 위 사항은 대한항공 해당 지점 정상근무시간 기준이며 지점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출발지, 도착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출발지 판매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운임 보상 규정
- 예약편 또는 접수 시 지정하신 항공편에 탑재 실패 시 최고 100% 운임을 환불합니다.
- 1차 탑재 실패 시 50% 환불 및 2회 이상 탑재 실패 시 100% 환불
- 보상이 이루어지는 운임은 실제 고객이 지불한 순수 항공 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부대 요금은 운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분할 수송으로 인한 지연 발생 시에는 화주가 작성한 Packing List에 명기된 중량을 기준으로 지연된 화물에 한하여 운임 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. 단, 고객과의 합의에 의한 분할 수송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화물이 전부 분실되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에는 운임은 전액 보상됩니다. 그러나 화물의 일부 분실 및 일부 파손에 따른 배상은 "국제 화물 운송 약관" 에 따라 이루어지며, 운임 보상에서는 제외됩니다.
예외 조건 (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지연 발생 시에는 운임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)
- 천재 지변시 전쟁, 폭동, 소요, 파업, 항공 관제 상의 통제 (Air Traffic Control), 안전상 절차, 기체 이상, 기상 악화를 포함하여 항공사 및 관련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
- 단, Commercial reason으로 인한 Flight schedule 변동은 운임보상 대상임
- Show-up 된 화물이 규정된 중량을 초과하거나 예약된 중량보다 20% 이상 초과한 사유로 해당편에 탑재되지 못하였을 경우
- 접수된 화물이 규정된 보안 검색 또는 통관상의 문제로 탑재되지 못하였을 경우
- 예약된 화물의 항공편 운항시간이 변경되거나 예약 취소, 항공편 변경, 일반화물로의 전환 등 사유로 인하여 화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편에 탑재되지 못하였을 경우
- AWB 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Show-up 된 화물이 상이하여 탑재되지 못하였을 경우
- 항공사의 실수가 아닌 화주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의 잘못된 정보 또는 착오 및 실수로 지연이 초래된 경우
운임 보상 청구 절차
- 운임 보상은 예정된 화물 인수일로부터 최대 21 일 이내에 편지나 E-mail, Fax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기된 운임 보상 신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운임 보상 청구는 출발지, 경유지 또는 목적지의 운항 항공사로 제기하여야 하며 항공사에서 최종 운임 보상 결정시는 운임을 지불한 측에 보상합니다.
- 운임 보상 청구는 운송장에 명기된 송하인, 수하인 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 받은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신청서만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운임 보상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십시오.
-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고 날인된 신청서 (지정된 양식 : 편지, Fax, E-mail)
- Packing List (분할 수송과 관련된 경우)
- 대리인이 청구 시 위임장 또는 적절한 권리 이양 서류
Note
동 문서에서 명기된 운임 보상 규정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지 없이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상기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국제 화물 운송 약관을 적용합니다.